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2 2014고단256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1. 14:20경 부천시 원미구 B 282호 ‘C’ 중고자동차 사무실에서, 차량 구매문제로 시비가 되자 사무실에 있는 화분 5개를 집어 던져 깨뜨리고, 홍보용 포스터가 들어 있는 액자를 뜯어 던져 깨뜨리고, 복합기 윗부분을 손으로 잡아 뜯고, 출입문에 설치된 잠금장치(도어록)를 주먹으로 때려 탈착시키고, 생수통을 들어 정수기와 냉장고 문에 수회 내리쳐 깨뜨리는 등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이 착용한 “구찌” 안경을 벗겨 양손으로 안경다리를 잡아 비틀고, 착용하고 있던 “빈폴아웃도어” 상의에 볼펜을 가지고 와 칠을 하는 등 총 11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추가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