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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9.20 2018가합101184

직책강임발령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증권 등의 집중예탁과 계좌 간 대체,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 및 유통의 원활을 위하여 1974. 12. 6.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나. 원고는 1998. 6. 2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4. 2. 24. 수석조사역(부장)에서 전략기획본부장으로 보임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4. 11. 17. 전략기획본부장에서 부장 직책에 해당하는 광주지원장으로 강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현재 원고는 피고의 본사에서 팀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내부 규정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의 정관, 원고에 적용되는 보수 지급 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해당 본부의 업무에 한하여 전반적인 관리 및 책임을 지고 있었던 것뿐이고 피고의 사업 경영 담당자이었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 당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면서 피고의 취업규칙 제3조에 규정된 절차, 즉 원고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또 전략기획본부장은 통상 2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있었는데, 원고는 전략기획본부장이 된 지 9개월만에 피고의 업무상 필요성도 없이 부장 직책으로 강임되었고, 그로 인해 큰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에는 절차적ㆍ내용적 정당성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발령일 다음날인 201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