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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7.16 2018가단102655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2 확대도...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소유관계 1) 원고들은 1989. 4. 26.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토지(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중 1/2 지분씩을 매수하여 1989. 5.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망 D은 1971. 2. 8. 이 사건 토지의 서쪽으로 연접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E 전 625㎡(다음부터 ‘관련 1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1983. 3.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D의 아들인 F은 1994. 1. 30. 관련 1토지를 매수하여 2007.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2017. 7. 20. 관련 1토지 중 244/625 지분을 증여받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망 D의 형제인 망 G은 1945. 3. 1. 이 사건 토지의 북동쪽으로 연접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임야 625㎡(다음부터 ‘관련 2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70. 12. 1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G의 아들인 피고는 1975. 12. 23. 관련 2토지를 매수하여 1993.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 G은 1949. 3. 7. 이 사건 토지 인근에 있고 관련 2토지에 연접한 창원시 마산회원구 I 답 238㎡(다음부터 ‘관련 3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여 1965.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1972. 5. 7. 관련 3토지를 매수하여 1993. 12.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부동산 점유관계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부분(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이라 한다

)과 관련 1토지의 북쪽 일부를 아울러 별지4 도면의 영상 중 굵은 점선과 같이 바깥 쪽 경계와 내부에 4단계로 석축이 축조되어 4배미 구분된 농지를 세는 말 를 이루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을 포함하는 4배미를 경작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계쟁 부분에 별지3 물건의 목록 기재 각 나무를 식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