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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가단5029800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9.부터 2017. 12.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5. 8. 9. 15:50경 C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이천시 D 소재 편도2차로 중 편도1차로를진행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편도2차로에서 편도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원고를피고 차량으로충격하여원고로하여금 요추부 압박골절 등의상해를입게하였다(별지 사고현장약도 참조,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로서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자전거를 타고 차로를 급변경한 과실이 있고(수사기관에서는 원고의 이러한 급차로 변경 과실이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보다 중하다고 보아 원고를 가해자로 지목하였다),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실태 원고는 2010. 3. 1. 대백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