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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나2992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와...

이유

기초사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2. 5. 28. 제1심 공동피고 B에게 대환론 명목으로 630만 원을 대환기간 36개월, 이자 연 19%,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엘지카드 주식회사는 2003. 9. 30. 원고에게 위 대환론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제1심 판결선고 후인 2005. 5. 13.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환론 채권을 양도하고 2005. 6. 16. B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004. 10. 1.을 기준으로 위 대환론 채권은 원금 6,112,200원, 연체이자 2,373,219원 등 합계 8,485,419원이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피고가 B의 대환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며 남은 원리금 합계 8,485,419원 및 그 중 원금 6,112,2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04.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대환론 채무를 연대보증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판 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대환론 대출 당시 동생 B를 위하여 대환론 신청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고,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B의 대환론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주채무자인 B와 연대하여 대환론 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남은 대환론 채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지연손해금을 연 25%로 구하고 있으나, 약정 지연손해금이 연 24%인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B와 연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