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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1086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12. 21. 23:2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중화요리 음식점인 ‘D ’에서, 그 곳 배달원인 피해자 E(42 세) 이 피고 인의 배달 주문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찾아가 주먹과 발로 E의 안면 부 등을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음식점 배달원인 피해자 F(40 세) 의 안면부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가 위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와 배달 통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수회 휘두르고, 뜨거운 물이 들어 있는 주전자를 E에게 던지려고 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음식점에 있던 가위 통과 배달 통을 집어던져 냉장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난로와 탁자, 계산대에 있던 컴퓨터 등을 밀쳐 넘어뜨려 집 기류를 파손하여 음식점 업주인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잘못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사이에 모두 합의에 이른 점,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되, 동종 전과가 많은 점을 고려해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한다.)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