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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3고단18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5. 15. 02: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로 9 앞 오거리를 상왕십리역 쪽에서 한양대 쪽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택시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29세)가 운전하는 D 오토바이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진단서 작성 의사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 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