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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696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폭행)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6. 14. 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6962

1. B 식당 부분

가. 사기 피고인은 2018. 9. 16. 20:00 경 인천 미추홀구 C에서 피해자 D이 운영하는 B 식당에 찾아가 막걸리 등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막걸리 등을 주문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 수중에 가지고 있는 현금 등이 없는 상태라서 피해 자로부터 막걸리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3,000원 상당의 코다리 냉면 1 그릇, 막걸리 1 병, 소주 1 병, 갑 오징어 숙회 1접 시, 맥주 1 병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소지하고 있던 맥가이버칼로 위 식당에 전시된 조립나무의 나사를 풀다가 피해자 D( 여, 26세 )으로부터 제지를 받은 것에 화가 나 휴대폰으로 영상을 크게 틀어 놓은 후 노래를 부르고, 권투를 하는 것처럼 나무를 때린 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E 재물 손괴 부분 피고인은 2018. 9. 18. 05:30 경 인천 미추홀구 F에서 피해자 G이 운영하는 E 고시 텔 H 호를 자신이 거주하는 위 고시 텔 I 호로 착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문이 열리지 아니하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화기를 들고 위 문의 손잡이를 내려쳐 위 손잡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201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