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03.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2. 9. 29. 13:0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에서, 공소사실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피고인 B와 함께 투약하기로 모의하여, 피고인 A은 필로폰 0.1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0.1그램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빨아들여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의 팔에 주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2. 9. 29. 12:30경 서울 강남구 D 호텔에서, E으로부터 필로폰 0.1그램씩 상당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9. 20:45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편의점 현금자동입출금기 주변에서, F으로부터 ‘중국에서 필로폰을 들여오니 돈을 보내주면 필로폰을 안산으로 보내주겠다’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고 위 F 명의의 수협 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위 F은 그 무렵 중국에 거주하는 G, H과 중국에서 필로폰을 밀수하기로 순차로 공모하고, 위 G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10그램 상당을 2012. 10. 11. 12:30경 중국 청도시 소재 상호불상의 아파트에서 위 H에게 건네주고, 위 H은 2012. 10. 11. 18:30경 인천 중구 운서동 소재 인천국제공항에 위와 같이 건네받은 필로폰을 자신의 속옷 안에 숨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