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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12 2015나109698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여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 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5. 8. 1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5. 11. 24. 제1심 소송기록을 열람하여 이를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5. 11. 24.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이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공인중개사(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 한다)에서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2건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자이다.

매매계약의 체결 및 중개수수료의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무소의 중개를 통해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1)의 중개업자란에는 ‘C공인중개사 대표 H’라고 기재되어 있다.

2011. 12. 14. D과 사이에 대전 중구 E 대 243.6㎡를 매매대금 320,5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을 40,000,000원으로, 위 토지에 관한 융자금 70,000,000원을 매수인인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잔금 210,500,000원(= 320,500,000원 - 40,000,000원 - 70,000,000원)을 2011. 12. 23.까지 지급하고, 세입자가 위 잔금일까지 명도하지 않을 때에는 2012. 2. 28.까지 잔금지급기일을 연장하며 잔금 중 일부인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