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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6.23 2017가합2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8.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양주시 B 공장용지 3,305㎡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34억 원(1차 계약금 1억 원은 매매계약 체결 시 지급하고, 2차 계약금 2억 4,000만 원은 계약금 PF 시 지급하며, 잔금 30억 6,000만 원은 결정고시 후 본 PF 시 지급하기로 한다)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1차 계약금만 지급하였을 뿐 2차 계약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10. 13.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는바, 이로 인해 위 매매계약은 그 무렵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한편 계약금 중 일부만 지급된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해약금은 약정 계약금 전부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차 계약금 상당의 2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