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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29 2015고정288 (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7. 9. 14:00 경 광양시 진상면 요양병원을 다녀오는 차량 내에서 건 외 C에게 “D 이가 판소리 동아리 선생님하고 놀아나고 동아리 회장님 하고도 붙어먹었고, C 씨하고도 놀아났다는 소문이 났다.

” 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발언 여부 1)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 거들로는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한 진술, E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등이 있다.

2) 먼저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부터 살펴본다.

비록 C가 수사기관에 3 차례 출석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기는 하였지만,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발언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고 있는 점, ② C도 이 법정에서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을 번복한 점, ③ 만일 C가 2014. 7. 9. 피고인으로부터 위 발언을 들었다면, 그 발언의 내용, 그리고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판소리 동아리 구성원에게 소문의 출처를 물어보았을 것인데, 약 2 달이 경과한 2014. 9. 4. 고소장의 “2014. 8. 4.” 은 “2014. 9. 4.” 의 오기로 보인다( 피해자 진술 조서 참조). 비로 소 피해자에게 위 발언 사실을 전하였고, 그 기간 동안 피해자 외의 제 3자에게 소문의 출처를 묻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 하면,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

3) 다음으로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발언 사실을 C로부터 직접 전해 듣거나 C로부터 전해 들었던

제 3 자로부터 다시 전해 들었다는 것이어서 C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지 않는 이상 위 나머지 증거들의 신빙성도 부정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