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01.21 2014고정38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주면 1개월 내에 이자 100만 원을 쳐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9.경 피고인의 우체국계좌로 1,000만 원, 2012. 3. 10. 위 계좌로 5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이체내역 상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