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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4 2016나486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분할 경위 1) 피고는 1970. 11. 26. 서울 서초구 C 임야 65㎡(이하 토지에 관하여는 ‘서울 서초구 N동’을 생략한다

)에 관하여 자신(관리청: 국방부) 앞으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 임야 65㎡는 2009. 8. 14. ‘C 임야 33㎡’, ‘D 임야 32㎡’로 분할되었다.

3) 그 후 ① C 임야 33㎡는 2015. 3. 24. ‘E 임야 34㎡’(별지1 목록 순번1 기재 부동산)로 등록전환되었고, ② D 임야 32㎡는 2015. 4. 1. ‘F 임야 29㎡’로 등록전환되었다가 2015. 7. 17. ‘F 임야 21㎡’(별지1 목록 순번2 기재 부동산) 및 ‘G 임야 8㎡’(별지1 목록 순번3 기재 부동산)로 분할되었다(이하 별지 목록 순번1 내지 3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 4)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6. 24. 별지1 목록 순번1, 2 기재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여 2015. 7. 23.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5)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유재산(토지 대장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등재되어 있다.

취득년월일: 1948-09-11 취득사유: 국가귀속 관리청: 국방부 재산의 종별: 행정재산 관리구분: 직접관리 재산종목: 미활용 군용지 사용주체: 한국군 사용부대: O 본부대

나. 원고의 인접토지 취득 경위 1) I은 H 대 192㎡에 관하여 1970. 5. 6.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H 토지에 관하여 원고 및 J(원고의 부친) 앞으로 1999. 5. 15.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또한 K 대 269㎡에 관하여 1993. 2. 8. 위 J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이하 위 H 및 K 토지를 ‘원고토지’라 한다

). 2) 한편 이 사건 각 토지와 원고토지 사이에는 L 구거 856㎡(이하 ‘구거토지’)가 위치하고 있는데, 피고는 1994.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