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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138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9. 23:55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부동산 앞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D 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의 순찰차를 가로 막고, E에게 욕설을 하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경찰관 F에게 다가가 손으로 F의 휴대전화를 든 손을 1회 치고,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경찰관 E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어,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캡 처 사진, 휴대전화 동영상 시디 (CD)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되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내용, 피고인 태도,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 이유( 상상적 경합범 관계이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욕설하면서 폭행을 하여 그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