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정조서판결의이행및불법경매중지요청
1. 이 사건 소 중 경매절차 중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원고 및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 E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반소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 항소심 계속 중 2015. 5. 7. 다음과 같이 원고 및 E가 D의 채무 일부를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D으로부터 공장 건물 등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인천지방법원 2015머63913, 2015머63920(반소), 이하 ‘이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 이 사건 조정조서
1. 원고 및 E가 2015. 6. 30.까지 소외 F의 D에 대한 약정금청구사건 판결확정에 의한 D의 소외 F에 대한 채무(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2. 11. 30.부터 2013. 11.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금원)에 대하여 면책적채무인수절차를 이행한다.
2. D은 2015. 7. 5.까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이 사건 조정조서 첨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생략, 이하 같다)에 3순위로 설정된 소외 G, H의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등기 신청을 하는 등 근저당권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다.
3. 원고 및 E가 2015. 9. 30.까지,
가. 이 사건 조정조서 첨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1,2순위 근저당권과 관련한 D의 인천원예농협에 대한 채무(13억 5,500여만원) 전부에 대하여 면책적채무인수절차를 이행하며,
나. 이 사건 조정조서 첨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F의 가압류에 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며,
다. D에게 706,500,000원을 지급한다.
4. D은 원고 및 E에게 2015. 9. 30.까지 이 사건 조정조서 첨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공한다.
5. 제3항과 제4항은 동시에 이행한다.
6. D이나 원고 및 E가 위 조정조항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