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8.24 2016가단1008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H 도로 86㎡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포항시 남구 H 도로 86㎡ 중 별지 목록 기재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2016. 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답변서 부제출에 의한 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