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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8 2014노241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870만 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추징 1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 모두 변호사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을 가석방시켜주겠다며 그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였는바,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관세법위반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