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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2.22 2015노70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피고인이 2016. 4. 18. 당 심에 제출한 반성문에서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본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유흥 주점에서 일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선 불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금액은 많다고

할 수 없지만, 피고인은 원심에서 합의하겠다고

하고는 이후의 공판 기일에 불출석하면서 연락을 받지 않았고, 당 심에서도 특별한 이유 없이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