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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단96818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84,984원 및 그 중 18,333,338원에 대하여 2014.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 확정됨).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