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2014. 7. 15. 이후에도 2015. 11. 10.까지 낚시 좌 대 등을 철거하지 아니한 점, 계약이 만료되어도 점유의 성질이 단순점유로 바뀐다고 볼 수 없고 점용에 해당하거나 일시적, 단속적,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 사용 ’으로는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저수지를 점용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임의로 D 저수지에 낚시 좌 대 등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 한국 농어촌공사 홍성 지사와 적법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다가 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이를 철거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볼 여지가 높은 점, ② 점용과 대비되는 사용의 경우에도 특정한 목적, 즉, 낚시 영업을 위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았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