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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9 2016고단6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8. 20. 22:50 경 안성시 B에 있는 C 뒷문 앞에서 피해자 D(27 세 )로부터 “ 병신 새끼. 똑바로 보고 다녀 라” 는 말을 듣고 화가 나 D의 어깨를 치면서 “ 야 만만하냐.

네 가 시비를 걸면 나를 이길 것 같으냐,

내장 다 뜯어서 해볼까 ”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움켜잡은 채 손가락으로 누르고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을 폭행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C 안으로 들어가 그 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나왔으나 이를 본 D이 일행인 피해자 E(27 세) 과 달아나자, 거리를 돌아다니며 피해자 일행을 찾다가 같은 날 22:52 경 안성시 B 택시 정류장 앞에서 E을 발견하고, E에게 “ 야 네 친구 찾아와. 안 그러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면서 양 주먹으로 E의 가슴과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오른 쪽 발로 좌측 종아리를 걷어차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E의 왼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치료 일수 미상의 복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O 양형기준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가중영역 (6 월 ~2 년) O 피고인이 충동조절 장애로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