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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26489

가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02. 4.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