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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6.26. 선고 2015구합58799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5구합58799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주식회사 동국지도

피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2. 4.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시 7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지도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14. 3. 5. A을 임금 월 150만 원에 B로 고용하였고, 원고의 C은 2014. 4. 22. A과 사이에 근무시간은 09:00부터 19:00까지로 하고, 토요일은 평일보다 근무시간을 단축하며, 법정공휴일은 유급휴가를 원칙으로 하되 연, 월차 휴가 및 기타 법정 휴가는 원고의 규정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A이 2014. 5. 13. 원고에게 시간외수당, 토요일 근무수당,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는 문자를 발송하자, 원고는 2014. 5. 14. A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A을 해고하였다.

다. A은 2014. 7. 18. 피고에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9. 16. 서울 2014부해2034 주식회사 동국지도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A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이고, 원고는 A에게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함과 동시에 원고에 대하여 판정서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A에게 해고일로부터 위 판정일까지 A이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5,302,5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구제명령(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구제명령은 2014. 9. 25.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4. 10.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서 정한 이행기 한인 2014. 10. 25.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4. 11. 7.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절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2. 4.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500만 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처분서는 2014. 12. 9.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위 재심절차에서 2014. 12. 15.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화해가 성립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

1. A과 원고는 2014. 5. 14.자로 해고된 건에 대하여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부당해고 관련 소송 및 국가기관에 제소한 사건의 모든 절차를 종결한다.

2. 원고는 A에게 화해금 250만 원 중 150만 원은 2015. 1. 31.까지, 나머지 100만 원은 2015, 2. 28.까지 A의 계좌로 지급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에서 원고와 A 사이에 이 사건 화해가 성립됨으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에 근거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근거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는 사용자는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재심 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의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5조는 노동위원회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취소되면 직권 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즉시 중지하고 이미 징수한 이행강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제명령의 취소는 구제명령이 위법한 것을 전제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공적 판단이 전제되는 반면, 화해는 구제명령의 위법 또는 부당해고 여부를 문제 삼지 않고 근로계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권리와 의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법적 성격이 같다고 볼 수없다(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 사건 화해 내용으로 이 사건 구제명령이 위법한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또한 구제명령은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재심 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므로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 절차에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더라도 이미 도과한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불이행한 효과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화해가 성립하였다고 하여 그로써 이 사건 구제명령이 취소된 것과 같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가 피고가 정한 이행기한까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이행강제금의 부과 요건은 성립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승택

판사하정훈

판사황지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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