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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85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0. 23:00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13동 18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D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안방 문을 부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D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F(41세, 남)로부터 제지당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위 경찰관에게 "니미 씹할 새끼야, 나이도 어린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어"라고 욕하고,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3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