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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5.23 2016가합1126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2015. 8. 4. 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2015. 8.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각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최고가 매수 신청을 하고 매각허가결정에 따라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6. 3. 2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들은 2015. 9. 21.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채권 335,166,000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신고를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6. 5. 10. 인용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C, D), 이에 피고들이 항고하였으나 2016. 12. 1. 항고기각결정에 따라 그 무렵 확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2016라644, 674). 항고기각결정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지상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공사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사를 완료한 뒤 채무자에게 점유를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자를 통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유치권으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원고들은 2017. 1.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들의 점유를 해제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본298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법 제320조에서 규정한 유치권의 성립요건이자 존속요건인 점유는 물건이 사회 통념상 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