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2019고단102』 피고인은 2018. 12. 15. 01:30경 밀양시 C 앞 길거리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드 타우루스 승용차를 수회 발로 차 조수석 문짝 교환 등 수리비 약 7,653,14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9고단245』 피고인 A은 2019. 5. 1. 05:26경 밀양시 F에 있는 G 부근 노상에서 H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피고인 B이 도로 중앙으로 걸어가며 길을 비켜주지 않자 피고인 A이 차량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큰길 쪽으로 진행하자 피고인 B이 위 차량을 쫓아가게 되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차량을 쫓아오는 것을 확인하고 J 식당 앞 노상에 위 차량을 세운 다음 차량에서 내렸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5. 1. 05:27경 밀양시 I 소재 J 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차에서 내려 피해자 B(남, 49세)과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다가 피해자를 길가에 주차된 차량 쪽으로 밀쳐 부딪치게 한 후 바닥에 넘어뜨리고,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이에 피해자가 허리를 숙이자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와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피해자의 몸 위에 걸터앉아 피해자를 누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9. 5. 1. 05:36경 밀양시 I 소재 J 식당 앞 노상에서,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와 싸운 후 H SM7 승용차량에 탑승하여 현장에서 이탈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