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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2 2014가합15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2014. 6. 16.까지는 연 7.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로부터 2005. 7. 18. 500,000,000원, 2005. 7. 29. 500,000,000원, 2005. 9. 15. 300,000,000원 합계 1,300,000,000원을 변제기 2005. 12. 31., 이자 연 7.5%(매월 14일 지급)로 정하여 차용(‘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한 사실, 피고는 2006. 3. 16. 원금 중 41,400,000원, 2006. 3. 22. 원금 중 115,000,000원을 변제하였고, 2009. 12. 31.까지의 이자를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잔액 1,143,600,000원(= 1,300,000,000원 - 41,400,000원 -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6. 1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7.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ㆍ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553호) 부칙 제2조 제2항은 “이 영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에 관하여는 2015. 9. 30.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하고, 2015. 10. 1.부터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율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6. 17.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