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6 2018고정120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를 조종하려는 사람은 시장 ㆍ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27. 10:30 경 군산시 B에 있는 C 준설 토 적치장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인 D 굴삭기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건설기계 등록 원부 및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조회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설기계 관리법 제 41조 제 2호, 제 26조 제 1 항 본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