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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00174

품위손상 | 2020-06-23

본문

부적절언행, 직권남용 등(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함에서 근무하며, 항해당직 중 근무지를 무단 이석하여 항해당직관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고, 8차례 이상 함정 소속 의경과 경찰들에게 폭언 등 갑질행위를 하였으며, ○○대학원 영어 과제물을 순경에게 번역하도록 지시한 후 핀잔을 주고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역에 도착하여 당직근무 중이던 순경에게 ⊙⊙역까지 태우러 오도록 사적지시를 한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자들의 진술 및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하면 소청인의 본건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본건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정직~견책’의 범위에서 징계 의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수위 중 가장 경한 ‘견책’으로 의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할 때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에 과중함이 없어 보이며 우리 위원회 또한 이와 달리 볼 이유가 없는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