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420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05:15경 김해시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그 곳에서 근무 중인 순경 D 등 경찰관들에게 큰 소리로 “경찰 책무가 뭔데, 난 법대로 하겠다”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귀가하도록 수 회 권유하였음에도 불응한 채 그 곳 바닥에 눕고, 경찰관들을 밀치고, 엉덩이 부분을 보이며 “똥구멍으로 함할까"라고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4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