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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노80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200만 원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엉덩이와 음부를 만져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2015. 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되었고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