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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1.08 2018나2299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의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자 C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D노동조합총연맹 산하 E노동조합 C 비정규직지회(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

)의 조합원이다. 2) 원고는 2010. 11.경 피고와 착수금을 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하는 경우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부가가치세 별도)와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다액의 금액’으로 각 정하여 C에 대한 근로자지위 확인 등 청구 사건의 제1심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근로지지위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9. 19. ‘피고가 C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C는 피고에게 123,799,1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112511호 병합된 사건 번호 표시는 생략한다.

). 4) 원고는 2014. 10.경 피고와 위 사건의 제2, 3심 소송과 관련하여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판결, 재판상 내지 재판외 화해, 조정 등으로 성공하는 경우 소송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부가가치세 별도)와 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 다액의 금액’으로 각 정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사건의 제1심 소송위임계약 및 제2, 3심 소송위임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5 C는 위 사건의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인 2016. 3.경 비정규직지회와 재판외 화해를 하였고, 피고는 위 재판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