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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27 2014고합860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3. 4. 28. 10:15경 인천 부평구 C건물 3동 B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종전 방화사건으로 인해 이웃들로부터 이사를 권유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널어둔 옷가지를 모은 후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놓아 벽지와 장판 등을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거나 그에 중독된 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는바,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화재상황보고서 첨부)

1. 현장사진

1. 치료감호소장 작성의 정신감정 결과통보

1. 기록표지(2005형제78194), 불기소결정이유서, 의견서, 기록표지(2012형제56995), 불기소결정이유서, 의견서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 앞서 든 각 증거 및 정신감정 결과통보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즉 ① 피고인은 2012. 7. 25.부터 같은 달 31.까지, 2012. 8. 1.부터 같은 달 25.까지, 2012. 8. 27.부터 같은 해

9. 8.까지, 2012. 9. 10.부터 2013. 3. 8.까지 ‘알코올 사용의 유해한 사용’으로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3. 4. 28.부터 같은 해

7. 27.까지, 2013. 7. 29.부터 2014. 3. 28.까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로 의료법인 보람의료재단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3. 31.부터 같은 해

7. 14.까지, 2014. 7. 21.부터 2015. 6. 9.까지 ‘알코올 사용 의존 증후군’으로 F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② 피고인은 2012. 7.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