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이행
1. 피고는 원고에게 제천시 C 임야 988㎡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07. 5. 30. 접수...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7. 5. 29. 피고로부터 제천시 C 임야 98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예약하면서(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 매매완결일자는 2007. 11. 28.로 하고, 위 일자가 경과하였을 때에는 원고의 매매완결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약정하고, 2007. 5. 30. 위 매매예약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접수 제14046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07. 11. 28.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80,000,000원을 차용하면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차용금 채무의 담보 목적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고,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할 경우 이 사건 차용금 채무를 전부 변제하는 조건으로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가등기가 담보 목적의 가등기라거나 피고가 이 사건 차용금 채무 전부의 변제를 갈음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서만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매매예약의 매매대금이 5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0. 9.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소유자 피고는 가등기권자 원고에게 언제든지 원하면 이전해 줄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