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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1.24 2016고단97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피해를 막기 위해 예금을 인 출하라고 하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이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피해자들의 집 냉장고에 두게 한 후 피해자들의 집에서 현금을 훔치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 받는 전화금융 사기(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국내 현금 운반 책으로, 2016. 11. 중순경 휴대전화 메시지 어 플 ' 위 챗‘ 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범죄 조직원에게 현금 운반 책으로 포섭되어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운반해 주는 대가로 그 현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기로 하는 등 위 조직원과 순차로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 불상의 위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11. 24. 10:16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수사기관의 직원이 아니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있으니 은행에서 돈을 찾아 냉장고에 넣어 두라” 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 냉장고에 넣어 두게 하고,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냉장고에 있는 현금을 훔치기로 마음먹은 후 같은 날 11:30 경 충북 충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아니한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한 뒤 주방 냉장고 안에 있던 위 현금 2,900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확인 등), CCTV 사진 등 관련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