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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24 2017나2033511

최소매출보장금반환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콘텐츠 및 콘텐츠 판권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영화제작, 배급, 유통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콘텐츠 판권 양도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6. 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콘텐츠 판권 양도계약 및 그 세부사항을 정한 부속합의서1(이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콘텐츠 판권 양도계약서 제1조 (계약목적) 본 계약은 피고의 “콘텐츠”를 원고가 콘텐츠 기반 온라인서비스 “사업자”를 통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데 있어 상호 권리와 의무관계 및 제반 사항을 명확히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콘텐츠”란 피고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3자로부터 그 사용, 수익, 처분에 관한 권한을 부여받은 영상저작물로서, 본 계약을 통해 “콘텐츠” 기반 서비스사업자의 플랫폼에 유통하는 대상을 말한다.

2. “사업자”는 셋톱박스, 컴퓨터 또는 휴대용 기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디지털 유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사업자로서 원고가 유통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를 말한다.

3. “이용자”란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사업자”의 플랫폼에서 “콘텐츠”의 이용 권리를 획득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세부사항) 원고와 피고는 별도 부속합의서를 통해 본 계약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한다.

제9조 (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중 양사의 합의 없이 어느 일방에 의하여 전체 혹은 일부분에 대하여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없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개별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당사자 일방이 그 치유를 서면 통보하였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