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소외 C는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0. 6. 16. 리볼빙카드 회원가입신청을 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4. 9. 25. 씨티은행과 사이에 C에 대한 채권의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양수받은 후 2014. 10. 21. 양도인인 씨티은행의 위임을 받아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차전50882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2015. 1. 30. ‘피고는 원고에게 17,796,923원 및 그 중 11,369,406원에 대한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5. 2. 24. 확정되었다.
다. C는 2012. 11. 2. 소외 B에게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제1001동 제7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0. 25.자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3. 2. 5.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2억 4,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3.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평화은행으로 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등기소 1999. 10. 15. 접수 제34998호 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2. 11. 22. 말소되었고, 또한 채권최고액 6,8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으로 된 위 등기소 2006. 11. 14. 접수 제108426호 근정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2012. 11. 21.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