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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29 2018고단4745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1.자 범행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 15:2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 9층과 10층 사이 계단에서, 부탄가스통을 비닐봉지로 감싸고 부탄가스통에서 부탄가스가 나오게 한 후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8. 10. 9.자 범행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ㆍ흡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9. 03:4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C 6층에 있는 계단에서 시작하여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부탄가스통을 비닐봉지로 감싸고 부탄가스통에서 부탄가스가 나오게 한 후 비닐봉지에 입을 대고 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유해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MSDS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부탄가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화학물질관리법 제59조 제6호, 제2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양극성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향후 병원 치료와 정신건강 상담을 성실히 받아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