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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가단52665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9. 11. 29...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살펴본다[이하 ‘원고(반소피고)’를 원고, ‘피고(반소원고)’를 피고라 한다]. 1. 인정 사실

가. 피고 C은 D병원에 근무하던 2011. 10. 26. 이메일로 위 병원의 간호사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원고의 이력서를 제출받았다.

나. 피고 B는 2016.경 자신의 남편인 피고 C이 의사로 근무한 병원의 관계자들로부터 피고 C이 원고와 불륜 관계라는 말을 듣고, 자신의 남편으로부터 원고에게 5,000만 원을 뜯기었다는 말을 들어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돌려받기 위해 2017. 2. 1.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원고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 B는 2017. 2. 1. 19:05경 두 명의 자녀들과 함께 원고의 집 앞에 이르러 출입문 벨을 눌렀다.

원고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고 B는 “집을 보러 왔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가 이를 확인하려고 임대인에게 전화통화를 하는 사이 원고의 집 안으로 들어가 원고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 B는 그날 19:15경 원고의 집 앞 복도에서 원고가 옷을 잡고 놓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원고의 팔을 수회 꼬집고, 휴대전화와 마침 벗어 들고 있던 하이힐을 이용하여 원고의 머리 등을 수 회 때렸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 B는 위와 같은 주거침입 및 상해의 범죄 사실로 인하여 2018. 9. 13.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7고정2026). 피고 B의 항소(수원지방법원 선고 2018노5947 판결) 및 상고(대법원 2019도8976 결정)가 모두 기각되어 2019. 8. 16.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