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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9.12 2017가단11044

통행권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평창군 C 전 15,048㎡ 중 별지 도면 표시 2~15, 86, 85, 84, 83, 82, 81, 80, 79, 78...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5. 11. 22. D으로부터 E 전 7,901㎡, F 전 364㎡(이하 토지는 모두 위 G리에 있으므로, 지번만을 표시한다)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당시 D은 원고에게 D의 동생인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 C 전 15,048㎡ 중 일부를 원고가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아주고 원고는 피고가 사용하고 있는 H 토지의 통행로로 E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나. 피고는 2006년경 원고와 D 사이의 위 합의에 따라 원고가 C 토지 중 일부를 도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었고, 2011. 10. 20. 원고에게 ‘E 토지로 통행할 수 있는 진입도로로 C 토지의 하단 부분에 폭 4m의 시멘트 포장을 하여 영구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가 E 토지를 무상으로 3년간 사용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하 ‘이 사건 승낙서’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승낙서(갑 3호증)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증인 I의 증언 및 감정인 J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승낙서에 피고가 자필로 서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

원고는 이후 E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기존의 통행로(C 토지 및 K, L 토지의 일부가 포함됨) 지상에 시멘트 포장을 하여 위 도로로 통행하였는데, 2016년경 K, L 토지의 소유자가 위 토지 지상의 시멘트 포장을 철거하고,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라.

E 토지에서 C 토지를 통하여 공로에 이르는 폭 4m의 통행로를 가정할 때 C 토지 중 위 통행로에 편입되는 부분의 위치와 면적은 별지 도면 기재 2~15, 86, 85, 84, 83, 82, 81, 80, 79, 7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72㎡(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이다.

[인정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