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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4 2013고단52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능동 하나지하차도 입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수원 쪽에서 동탄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7조,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능동 하나지하차도 입구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수원 쪽에서 동탄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미끄럼방지턱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었는바,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여 유도 작업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유도차량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유도차량이 밀리면서 중앙분리대 가로수를 충격하게 하고, 이어 가로수가 반대차로 쪽으로 넘어져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가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앞 유리창을 충격하게 하여, 위 E 유도차량을 수리비 8,130,074원이 들도록, 위 카니발 승용차를 480,00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2. 공소기각 사유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