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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14 2017고단316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1.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3.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체크카드를 빌려 주는 대신 1주일에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자신의 하나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대가를 받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조건으로 자신의 신한 은행 계좌 (F)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입금 증 및 거래 내역, 각 회신 금융자료, 거래 내역 확인서, 계좌거래 내역, 회 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사기 방조) 피고인은 2017. 8. 8.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통장 모집 책으로부터 “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