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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2.02 2016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위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9. 06: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 주공 3 단지 301 동 앞 노상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방면에서 월성 주공 3 단지 아파트 정문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에는 주차되어 있는 다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이나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D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석 쪽 앞 휀 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카니발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수리 비 약 726,768원 상당이 들도록 위 그 랜 져 승용차 앞 펜더 등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