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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1.09 2012고단39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6. 14.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6. 14. 18:00경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하나은행 예금계좌로 30만원을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 대금 명목으로 송금하고, 2012. 6. 14. 23:00경 인천 부평구 E역 인근 노상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21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6.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14. 23:30경 인천 부평구 E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6.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 인천 부평구 E역 인근 상호불상의 PC방 화장실에서, 전 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7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필로폰 매매대금 거래 계좌 첨부 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2005년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