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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1.10 2018가단31039

유류분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1 토지 중 1/10지분에 관하여 2018. 2. 21. 유류분반환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은 D와 혼인하여 슬하에 E, F, G, 피고를 자녀로 두었다.

나. H는 1943. 5. 2. I와 혼인하였다.

다. 원고는 1959. 5. 7. H와 C 사이에 태어난 아들로서 H와 I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었다. 라.

C은 2003. 4.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1 토지를 증여하였고, 피고는 2003. 4. 21. 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C은 2017. 3. 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C에게 적극재산 및 채무는 없었다.

바. 이 법원은 2018. 5. 30. 원고와 C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2018드단10323),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순번1 토지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1 토지 중 원고 고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1/10 지분(= 원고의 법정상속분 1/5 × 1/2)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일인 2018. 2. 21.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별지 목록 순번2~6 토지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4, 6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C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2~6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순번1 토지는 D가 국가로부터 불하받아 마련한 것인 점, 피고가 C의 과수원 경작을 도와 위 토지를 유지, 관리하는 데 기여하였고, 피고가 사실상 장남의 역할을 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