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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372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택시 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 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10. 21. 13:45경 서울 은평구 진흥로 176 양광감리교회 앞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대조시장 교차로 방면에서 불광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피고차량의 우측 앞부분과 원고차량의 좌측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차량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튕겨져 나가 원고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피고차량의 좌측 앞바퀴 부분이 재차 충돌한 후, 중앙선을 넘어 건너편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1. 9.경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033,000원의 공제금을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와 2차로에 걸쳐서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2차로를 따라 앞서 가던 원고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3차로를 주행하던 원고차량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후 횡단보도가 설치된 지점을 통과하자마자 다시 1차로로 급차선 변경을 하면서 1차로를 정상 주행하던 피고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