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형법 제 35조 누범을 구성하는 수형집행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4. 12. 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아 2016. 2. 23.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어, 위 각 형 집행 중 2016. 12. 23. 가석방되어 2017. 1.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629』
1. C와 합동 절도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2017. 3. 26. 01:11 경 아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 F 셀프 주차장에서, C는 옆에서 망을 보면서 휴대폰 불빛으로 그 주변을 비추어 주고, 피고인은 그곳에 있던 동전 교환기 위쪽에 미리 준비해 온 가위를 집어넣은 뒤 이를 돌려 동전교환 기의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400,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G과 합동 절도
가.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7. 4. 초순경 아산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 J 교회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위 교회에 함께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 방석 4개와 슬리퍼 4개( 시가는 알 수 없음 )를 나누어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2017. 4. 초순경 아산시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 M 교회에서,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함께 위 교회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있던 헌금함 안에 돈이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돈이 없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1900』 피고인은 G과 함께 2017. 3. 하순 00:05 경 아산시 K에 있는 상가 건물 4 층 피해자 N 운영 ‘O 교회 ’에 이르러 G은 망을 보고, 피고 인은 교회의 출입문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조합하여 누르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O 교회’ 안으로 들어가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