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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6132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은 2014. 5. 경 피고인과 비행 교섭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에게 항공 비행 교육 수강료 명목으로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가 비행 교습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34,580,000원에 대한 반환 요구를 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반환하지 않자, 2015. 12. 2. D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 가단 22605 호로 수강료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예상하고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2015. 12. 경부터 현재까지 D의 수강생들 로 하여금 수강료를 피고인 개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기업은행 계좌 (G) 로 입금하도록 하여 입금 받음으로써 이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심문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판결 문, 나의사건 검색, 카카오 톡 메시지, 계좌거래 내역 [ 채권 자인 피해 자가 피고인 운영의 법인을 상대로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피해 자의 법인에 대한 채권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판시와 같이 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는 수강료를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함으로써 그 수 강료 채권의 귀속 자를 피고인으로 보이게 하였다.

이는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목적으로 법인의 재산을 은닉한 강제집행 면 탈죄에 해당하고 그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범의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7 조, 징역 형 선택( 강제집행 면 탈죄는 강제집행의 기능보호 외에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라는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이다.

피해자의 채권이 민사판결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