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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2.03 2015가합200900 (1)

노동조합 결의처분 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국택시노동조합 B지역본부 산하 분회로 C 주식회사 노동자를 조합원으로 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분회장인 D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015. 1. 23. 새로운 분회장 선거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와 D이 후보자로 출마하였고, 조합원들의 투표 결과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었다.

이에 피고는 2015. 1. 27. 2차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유효투표 수 43표 중 원고가 22표, D이 21표를 얻었다.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를 당선자로 공고하였다.

다. 피고의 분회장 선거에 적용되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장 선거관리위원회 제8조 (구성) ① 조합과 각급 산하기구는 공정한 선거관리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중앙집행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득한 3명 내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 (기능) 선관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4. 당선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및 선거무효 결정 15.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 제8장 선거운동 제27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2.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수수 및 선관위에서 규정한 이외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제11장 이의신청 제35조 (이의신청 및 처리) ① 선거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선거권자는 선거종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관위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선관위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심사결정하고 7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